수입 반도체 관세 검토 착수 — 노트북·가전 가격에 닿는 경로와 시차

수입 반도체 관세 검토 착수 — 노트북·가전 가격에 닿는 경로와 시차

9월 2일 러트닉 백악관 당국자가 수입 반도체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품목은 아직 나온 것이 없고, ‘검토’ 단계입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25% 관세가 있고, 앞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은 포고령 부속서상 고급 컴퓨팅 반도체에 부과되는 25% 관세이며, 이 비용이 유통 단계를 거쳐 노트북·가전 가격까지 도달하는 경로와 시차를 살펴봅니다.

목차

  1. 수입 반도체 관세, 지금 시행 중인 것과 빠진 것
  2. 2단계는 예고만 — 삼성·SK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3. 관세가 노트북·가전 가격에 닿는 경로
  4. 장비 8종 무관세 검토, 연간 수백억 원 관세 절감 노림

수입 반도체 관세, 지금 시행 중인 것과 빠진 것

지금 시행 중인 것은 1단계 조치입니다.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근거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포고령 부속서에 오른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파생제품에 25% 종가세가 붙습니다.

1월 15일 이후 통관분부터 기존 관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 빠지는 폭이 넓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수리·R&D·소비자용·산업용 등으로 쓰이는 분은 면제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메모리가 부속서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엔비디아 H200 같은 일부 첨단 제품에 초점이 맞춰졌고, 한국의 주력인 메모리는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의 약 10%만 국내에서 만들 만큼 수입 의존이 커서, 처음부터 전면 부과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을 채운 수입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1단계 (시행 중) 부속서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파생제품에 25% — 1월 15일부터
예외 데이터센터·R&D·수리·소비자용 등 용도에 따라 면제
메모리 반도체 1단계 부과 대상에서 제외
2단계 협상 결과에 따라 전반 확대 가능 — 아직 미확정
수입 반도체 관세, 지금 시행 중인 것과 빠진 것
Technology Motherboard — 수입 반도체 관세, 지금 시행 중인 것과 빠진 것
사진: Technology Motherboard by Lenharth Systems — CC0 1.0 (Openverse)

2단계는 예고만 — 삼성·SK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1단계가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포고령은 협상이 끝난 뒤 반도체 전반에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어 뒀습니다.
범위가 메모리까지 넓어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걸립니다.

미국 내에 투자한 기업에 관세를 돌려주는 상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명시돼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 본부장도 그래서 안심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협상에서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것을 기준으로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환급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한번 내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2단계 확대 시 부담이 됩니다.

2단계는 예고만 — 삼성·SK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관세가 노트북·가전 가격에 닿는 경로

관세는 물건값에 바로 붙지 않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액이 정해지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CIF 1억 원짜리 품목에 세율 8%라면 관세 800만 원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HS 8542.31(통신용 집적회로)은 0%, HS 8536.90 같은 다른 전기기기는 8%입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청 UNI-PASS에서 품명이나 HS코드로 일반 세율과 FTA 협정 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잘못 적어 낮은 세율로 신고하면 과세금액의 2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면 물품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통관 단계고, 관세 비용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수치는 아직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미국 쪽 관세가 국내 노트북·가전 가격에 오르는 것과 국내 기업이 수입하는 장비·소재의 관세는 별개이고, 둘의 경로가 다릅니다.

관세가 노트북·가전 가격에 닿는 경로

장비 8종 무관세 검토, 연간 수백억 원 관세 절감 노림

한국 정부는 반대쪽에서 원가를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쓰는 수입 소재·장비 8종(그라인딩휠·도가니·CCM 등)에 일정 수량까지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신청했습니다.
이 8개 품목의 지난해 수입액은 14억9,980만 달러(약 2조 원)이고, 적용되면 연간 수백억 원의 관세가 줄어듭니다.

기재부 최종 검토를 거쳐 10~11월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장비 수입은 지금 늘어나는 중입니다.
7월 1~20일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21억5,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6.9% 늘었고, 수입 10대 품목 중 가장 빠른 증가율입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와 장비를 합치면 전체 수입의 20.3%입니다.
장비는 통관 후 설치·시운전을 거쳐 양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은 앞으로 만들 반도체의 생산 능력입니다.
기업 원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가격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것이 소비자 가격까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따로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장비 8종 무관세 검토, 연간 수백억 원 관세 절감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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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수입 반도체 관세, 앞으로 지켜볼 일정과 확인처

  • 10~11월께 반도체 장비 8종 할당관세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 232조 협상 진행 상황은 상무부·USTR이 발효일부터 9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9월 2일 발표 기준이며, 2단계 확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노트북 가격이 오르나요?

지금 시행 중인 25%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한정되고 데이터센터·소비자용 등 용도 예외가 넓습니다. 관세가 유통 단계를 거쳐 소매가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맞지만, 반영 시점과 폭에 대한 수치는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Q. 메모리(D램)도 관세 대상인가요?

1단계 부속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단계에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포고령에 적혀 있어, 확대 여부는 협상 결과를 봐야 합니다.

Q. 전자부품 수입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에서 품명 또는 HS코드로 검색하면 일반 세율과 FTA 협정 세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25% 관세는 엔비디아 H200·AMD MI325X 등 첨단 제품에만 적용되고 주력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발표가 나올 때마다 관세 범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특정 품목의 수입 판단이나 구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표지 사진: Wafer prober service configuration by Ixnayonthetimmay —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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